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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만취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난동을 부려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침매터널 포함 8.2㎞)를 5시간이나 마비시킨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판결문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36분께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터널 벽면을 충돌했다.
A씨는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순찰 요원과 순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 지시에도 불응하며 경찰차를 두 차례 세게 들이받고 거제도 방면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행을 막으려고 권총 3발을 쏴 트레일러 바퀴를 펑크냈지만 A씨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차, 소방차 여러 대와 경찰관·소방대원 수십 명이 제지하는 데도 A씨는 트레일러를 4㎞가량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고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까지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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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은 경찰 특공대가 거가대교 위에서 바다로 투신하려고 트레일러 문을 여는 A씨를 제압하면서 끝났다.
만취한 A씨 난동으로 인해 5시간 동안 거가대교 거제도 방면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돼 거가대교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거가대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 특공대와 각종 장비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며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켜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입회사와 분쟁을 겪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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