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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제주 4·3 특별법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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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제주 4·3 특별법 처리 불발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행안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부가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기에 대안이나 다른 방안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법 개정안과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역시 처리는 불발됐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의결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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