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영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정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동서 6축(평택∼삼척) 일부 구간(30.8㎞)이다.
강원∼충청∼호남을 연계하는 교통망이자 낙후된 폐광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해 평택항과 동해항, 삼척항을 직선으로 연결해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다.
도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시 2조8천63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1조1천586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2만3천500여 명 고용유발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년) 계획' 중점추진사업으로 반영됐지만, 지난해 4월 기재부는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균형위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재검토하기 위해 예타 대상 사업에서 보류됐다.
올해 1월 29일 발표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타당성 점검 필요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돼 사업추진의 동력이 마련됐다.
앞서 평택∼안성∼음성∼충주∼제천 구간은 2002∼2015년 단계별로 개통됐다.
도 관계자는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동서 6축 완성을 위해 나머지 구간(영월∼삼척)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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