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27

  • 56.51
  • 2.13%
코스닥

763.88

  • 10.61
  • 1.37%
1/2

강은희 대구교육감 오늘 항소심…시민단체 "엄중처벌" 촉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강은희 대구교육감 오늘 항소심…시민단체 "엄중처벌" 촉구
보수 인사들 "1심 형량 과해 재판부 현명한 판단" 선처 호소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1일 지역 시민단체들이 재판부에 강 교육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형은 강 교육감의 불법 행위보다 관대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재판부가) 1심 판결보다 더 미온적인 판결을 한다면 대구시민의 법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적 판단 이외에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신뢰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사법부는 현재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깊이 인식해 이번 재판에 엄중히 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우동기 전 대구시교육감과 이영우 전 경북도교육감 등 보수 성향 인사 100여명이 최근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을 결성해 강 교육감 지원 사격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심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없어 대구교육은 교육현장의 불안과 교육정책의 단절로 막대한 교육재정이 낭비돼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법에 대한 법의 심판은 당연하지만 1심 선고가 과도하고 충격적이며 타 시·도 사례에 견주어 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합은 오는 10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창립 선포식을 갖고 강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