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부동 타파…적극행정은 승진, 소극행정은 파면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독려할 규칙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적 행정 인센티브와 소극적 행정 징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적극적 행정으로 특별 승진도 할 수 있는 반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지연 처리 등 소극적인 행정에는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내달 7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지방공무원들을 상대로 적극행정 지원방안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여러 제도를 시행해왔다.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과실이 생겼을 때는 공익 목적 등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눈감아주는 '적극행정 면책'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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