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비 최소 3천원, 최대 50만원…166배 차이
로타바이러스 접종료 3.4배, 조절성 인공수정체 진료비 8배 차이
심평원, 병원급 3천825곳 대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9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 3천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166배의 차이가 났다.
병원급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도수치료가 최저 9천500원, 최대 14만4천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보다 진료비 차이가 작았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가가 손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하는 치료법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진료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한다. 환자는 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3천825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340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됐는데,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는 병원 간 가격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최저 9만2천400원, 최고 25만원으로 2.7배 차이가 났고, 병원종별 중간금액은 17만∼18만원이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는 최저 4만4천300원, 최대 15만원으로 3.4배 차이가 났고, 중간금액은 9만∼10만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최저 62만5천원, 최고 500만원으로 8배 차이가 났고, 병원종별 중간금액은 192만∼250만원이었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이 2만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종별 최저·최고액 차이는 12∼97배였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높여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볼 수 있다.
[표] 도수치료 진료비용
(단위: 원, %)
┌───────┬─────────────────┬───────────┐
│구 분 │2019년 │2018년│
├──┬────┼────┬────┬───┬───┼──┬──┬──┬──┤
│명칭│병원종별│최저금액│최고금액│중간금│평균금│최저│최고│중간│평균│
│││││ 액 │ 액 │금액│금액│금액│금액│
├──┼────┼────┼────┼───┼───┼──┼──┼──┼──┤
│도수│상급종합│ 9,500│14만4000│3만890│4만362│9,50│19만│3만5│4만1│
│치료││ (-)│(26.4↓)│ 0│ 7│ 0│5700│ 670│ 305│
│││││(9.1↑│(5.6↑│││││
│││││ )│ )│││││
│├────┼────┼────┼───┼───┼──┼──┼──┼──┤
││종합병원│ 5,000│24만│ 5만│5만553│5,00│32만│ 5만│5만6│
│││ (-)│(25.0↓)│ (-)│ 6│ 0│││ 882│
│││││ │(2.4↓│││││
│││││ │ )│││││
│├────┼────┼────┼───┼───┼──┼──┼──┼──┤
││병원│ 3,000│ 50만*│ 7만│8만187│5,00│50만│ 6만│7만2│
│││(40.0↓)│ (-)│ (16.7│ │ 0│││ 191│
│││││ ↑)│ (11.1│││││
│││││ │ ↑)│││││
│├────┼────┼────┼───┼───┼──┼──┼──┼──┤
││요양병원│ 5,000│40만│ 5만│5만670│5,00│30만│ 4만│5만5│
│││ (-)│(33.3↑)│ (25.0│ 7│ 0│││ 61│
│││││ ↑)│ (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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