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5tg
device:MOBILE
close_button



코스피

2,536.80

  • 21.31
  • 0.85%
코스닥

728.74

  • 4.73
  • 0.65%
1/4

동거남 전 부인 집 찾아가 소란·욕설…60대 벌금 4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동거남 전 부인 집 찾아가 소란·욕설…60대 벌금 400만원

동거남 전 부인 집 찾아가 소란욕설60대 벌금 400만원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동거남 전 부인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7일 오전 2시 40분께 동거남 전 부인인 B씨가 사는 빌라를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지인에게 "보살도 아니면서 손님들에게 사기 쳐서 부적을 팔아먹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B씨에게 10차례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말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