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주류 판매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판 노래방 업주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손님이 놓고 간 지갑에서 1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노래방 업주 A(54·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 53분께 광주 북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흘리고 간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손님이 다시 노래방을 찾아 지갑을 되돌려받은 뒤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수상히 여기고 신고했다.
A씨는 "증거를 대라"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노래방 내부 CCTV에 현금을 절취한 정황이 담긴 장면이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 업주는 손님에게 6만원 상당의 술을 팔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도 함께 적발돼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앞선 전날 오후 9시 21분께 광주 남부에서도 손님에게 술을 판 노래연습장 업주가 적발됐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원은 내부에서 술과 안주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업주는 "손님들이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손님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업주를 추궁, 불법 영업 사실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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