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7맥스 결함"…에티오피아 추락사고 보잉 상대 美법원에 소송
희생자 가족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기…사고관련 첫소송인 듯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지난 10일 발생한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 8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한 사실상 첫 소송이 제기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이번 사고로 희생된 르완다 국적의 잭슨 무소니를 대신한 소송이 보잉을 상대로 미 시카고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됐다고 전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57명을 태우고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볼레 국제공항을 이륙해 케냐의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 8은 이륙 6분 만에 추락, 전원이 사망했다.
이번 소송은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한 보잉 상대 첫 소송으로 알려졌다.
WSJ은 앞서 지난해 10월 189명이 숨진 인도네시아 저가항공사 라이온에어 소속 보잉 737맥스 8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보잉을 상대로 한 수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무소니의 자녀들이 '737맥스 8'의 자동항법 시스템 디자인에 결함이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자녀는 네덜란드 국적으로 벨기에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잉은 항공기 센서 오류를 항공사와 조종사, 일반에 경고하지 않아 항공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 추락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에티오피아항공 및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항공기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실속 방지 시스템 오작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속 방지 시스템이란 기체가 난기류 등 상황에서 양력을 잃고 추락하는 것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장치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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