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행사건' 초동대응 잘못, 인권위에 이어 경찰도 인정
경찰, 외부 자문단이 '문제없다' 판단한 부분도 인권위 권고 따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28) 씨 폭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경찰 내부 합동조사단도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대처가 미흡하거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문제가 없다고 본 일부 사안들도 인권위의 판단을 따라 '원칙을 벗어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폭행당했다는 김씨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이를 통보했다.
경찰, '버닝썬 폭행사건' 출동 경찰관들 징계 착수 / 연합뉴스 (Yonhapnews)
김씨의 폭행 사건은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 김씨는 버닝썬 내에서 이사 장모 씨 등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를 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클럽 관계자들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자신을 폭행하고 입건했다며 인터넷 등에 경찰과 클럽이 유착한 의혹이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합동조사단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은 김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고도 2분 동안 경찰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초동 대처에 미흡했고, 이후 버닝썬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현행범 체포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자문단은 전직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전 언론사 주간,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실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사안 전반에 걸쳐 사안별로 경찰에 의견을 전했다.
다만 자문단은 일부 사안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자문단은 경찰이 김씨를 체포하는 과정에 미란다 원칙을 사후에 고지한 부분, 김씨가 다쳤는데도 병원에 이송하지 않은 부분 등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봤다. 경찰관이 김씨에게 반말을 한 부분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합동조사단은 이 같은 부분을 모두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자문단이 문제 삼지 않은 부분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고, 청문감사관실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앞선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외부 자문단의 시각보다 엄격하게 사안을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인권위는 이번 합동조사단 결정과 마찬가지로 미란다 원칙 고지, 병원 미이송 조치 등을 모두 문제 삼으면서 지난 19일 경찰에 주의 조치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인권위는 김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시간이 2분가량이고 경찰관에게 단 한 차례 욕설했는데도 경찰이 '(김씨가) 20여 분 동안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고 체포서에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합동조사단은 "(체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기보다는 체포 당시 상황이 아닌 범죄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클럽 내에서도 (김씨가) 소란을 벌였고, 그런 것까지 (계산) 하다 보니 시간을 20분으로 썼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이 부분도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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