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보고 후 24∼72시간 표결…의사일정 협의해달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 직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 뜻이 잘못 전달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천안함 폭침 등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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