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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96만 성남시 "낮인구 행정수요 많다"…특례시 가입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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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96만 성남시 "낮인구 행정수요 많다"…특례시 가입 안간힘
내달 1일 전문가토론회…법안심사 국회의원 설득 주력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정부가 '인구 100만명'을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인구 96만명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기도 성남시가 '행정수요 100만명'을 기준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해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가 대상이다.
특례시 명칭을 받으면 기초지자체인 이들 4개 도시는 기존에 경기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가 보유하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다.
시는 특례시 기준에 인구 100만명 외에 행정수요 100만명도 넣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의 용역 결과를 보면 2018년 10월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0만명, 고양시 104만명, 용인시 103만명, 성남시 96만명 순이다.
그러나 주간인구의 경우 성남시가 92만명으로 수원시(104만명) 다음으로 많다. 용인시는 86만명, 고양시는 82만명이다.
2017년 기준 법정 민원수도 성남시가 157만건으로 수원시(202만건) 다음이며 용인시는 153만건, 고양시는 136만건이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은 성남시가 3조3천억원으로 수원시보다도 많다. 수원시 2조8천억원, 용인시 2조3천억원, 고양시 2조1천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기준은 단순 인구보다 실질적 행정수요로 정해야 합당하다"며 "용역결과를 보면 성남시는 인구 100만명이 안 되지만 행정수요는 100만명 이상 도시로 분석된 만큼 특례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 기준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 법안은 성남이 지역구인 김병관(더불어민주당·분당갑) 의원이,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법안은 전주를 지역구로 둔 정동영(민주평화당·전주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다양한 특례시 기준을 포함한 다른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행정수요 100만명이 기준에 추가되도록 특례시를 추진 중인 전주시, 청주시와 공조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의회와 함께 다음 달 1일 시청에서 1천여명이 참여하는 '특례시 지정 전문가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은수미 시장은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추가 기준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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