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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핵심인물 구속…이석채·김성태 소환 초읽기
인력채용 정점 이 前회장·부정채용 청탁 외부인사 두 갈래 수사
'딸 부정채용' 확인 김 의원 직접 조사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KT 부정채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서유열(63)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부정채용과 관련해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KT 내부 임직원은 물론, 채용을 청탁한 외부 인사들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력채용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서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총 9건의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건 등이다.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는데도 최종 합격한 김성태 의원의 딸도 그 중 한명으로 꼽힌다.
서 전 사장은 검찰이 파악한 9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한 6건의 부정채용에 연루됐을 만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앞서 2012년 KT 인재경영실장이던 전 전무 김모(63)씨도 지난 13일 구속한 상태다. 김씨는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2건 등 채용 부정 5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 등 당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KT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발부함에 따라, 공개채용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서 전 사장이 이 전 회장의 지시 내지는 승인 아래 유력 인사나 이해관계가 걸린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특혜성 채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T의 인력채용과 업무 결재라인의 구조를 감안하면 이석채 전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딸의 부정 채용 사실이 드러난 김성태 의원 외에 다른 유력 인사와 공직자 등 여러 명도 불법 채용을 부탁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캐고 있다.
특히 부정채용 사례 중 일부는 이 전 회장이 직접 외부 청탁을 받아 서 전 사장에게 채용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 전 회장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이 전 회장의 조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KT 채용비리 의혹의 시발점이 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해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이 딸의 부정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그러나 김 의원은 '딸이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했으며 정식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외에도 유력 인사 여러 명이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해 구체적인 경위와 불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져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는 모 공기업 사장을 지낸 인사가 지인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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