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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KAI '이사 책임감경' 정관 안건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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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KAI '이사 책임감경' 정관 안건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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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 "KAI '이사 책임감경' 정관 안건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7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 이사의 책임감경 조항을 도입하는 정관 변경안 상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상법 제400조의 책임감경 조항은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사의 진취적 경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지만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 대해 책임 추궁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의결권자문사들은 해당 정관 변경안을 소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판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권고하고 있다"며 "이런 독소조항을 정관에 반영하려는 KAI 이사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KAI의 지분 26.4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사회 구성이나 운영을 감독·견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KAI의 정관 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은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의 이사 책임감경 조항을 문제 삼지 않는 이유로 상법 제40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를 들고 있다"며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는 이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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