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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강북구청장·시의원 등 나란히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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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강북구청장·시의원 등 나란히 법정에
민주당 지역위원장·구청 공무원·대학 연구원 등 11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구청장과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11명이 법정에 나란히 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60) 강북구청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동식(60) 서울시의원과 천준호(48)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도 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강북구의회 전직 의장인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공약을 기획하고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북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배포한 홍보물을 통해 "수유3동 복합청사 건립 예산 116억원을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천 위원장도 같은 시기 한신대 연구원 A씨에게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 B씨를 소개해 공약 관련 검토를 맡긴 혐의로 A씨, B씨와 함께 기소됐다.
천 위원장과 A씨 또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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