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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도시계획조례개정 통과 여부 촉각…시의회, 표결 처리키로
29일 임시회 상정…시민단체 "개정안 사유재산 침해…법적 대응 할 것"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시민 간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강원도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속초시의회가 표결로 처리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시의회에 상정보류를 다시 요구한 데 이어 조례 통과 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가결 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7일 속초시의회는 지난 1월 속초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29일 임시회에서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12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지역 현안인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에 힘을 모으기 위한 주민화합을 위해 29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 거수 표결처리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밝힌 수정안은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제한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 미만인 것 제외를 85% 미만인 것 제외로 하고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7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조정했다.
하지만 조례개정을 반대하며 상정보류를 요구해온 속초균형발전시민협의회는 "시의회의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속초시의 개정 조례안은 속초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례를 속초시에 반려하든가 아니면 전문가의 충분한 진단과 용역을 거쳐 공공의 이익이 증명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배삼준 공동대표는 "시민협의회 요구를 무시하고 의회가 조례안을 상정해 가결처리 한다면 시민협의회는 즉시 속초시장 주민소환과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속초시는 투자 붐이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고층건물로 인한 조망권 분쟁, 소음 발생, 교통체증 등 민원과 관련, 신축 건물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1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현행 500%인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건축 제한도 국토계획법 기준보다 강화하고 현행 900% 이하인 용적률 역시 70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동주택 건축 제한의 국토계획법 기준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연면적 합계 90% 미만인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속초시 개정안은 80% 미만인 것 제외로 강화했다.
지역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사유재산 침해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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