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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저축은행서 해외 송금·수금 가능해진다
무인 환전 한도 1천→2천달러…해외 부동산 계약금 송금한도 폐지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시범 도입으로 규제 83건 폐지·개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르면 5월부터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서 해외 송금이 전면 허용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 분야와 관련해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수협에 적용되던 해외 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특히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전체 79개 중 21개)에는 해외 송금·수금이 전면 허용된다. 다음 달 행정규칙 개정에 이어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초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도입해 ▲ 외국환 거래 ▲ 국가계약 ▲ 조달 분야 규제 272건 중 이를 포함해 총 83건(30.5%)을 폐지·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활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깨려는 시도에서 1월 23일∼3월 7일 이 제도를 운영했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는 것이다.


소액송금업 자본금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고, 송금한도는 건당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핀테크 기반 벤처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전영업자의 환전 한도도 늘어난다. 무인은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일반은 2천달러에서 4천달러로 올라간다.
거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20만달러)를 폐지한다. 2008년 해외부동산 취득 금액 제한이 폐지된 점을 고려했다.
송금·수금 등 외환거래에서 신고·증빙 의무 기준금액도 건당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높인다. 5천달러 이하면 신고가 필요 없다는 의미다.
국가계약 분야에서는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고려했다.
영세기업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계약 때 선금 지급 요건이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는 잔여이행 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선금지급을 금지하고, 선금 전액사용 때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때 잔여이행 기간에 관계없이 선금 지급을 허용한다.
또 새로운 산업기반 기술형 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산출내역서 등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제도의 신인도 항목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가점 폭(최대 +3점)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감점 폭(-10점)을 -5점으로 축소하는 것이 그 예다.

정부는 조달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과거 입찰 때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때 새로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없앤다.
또 입찰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계약체결 이후 착공까지 적정 준비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준비 기간(예 : 20일)을 명문화하고, 이의신청·분쟁조정 가능 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국민 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민간 주도로 발굴·심사해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이나 적정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며 "환경·안전·건강 등 분야는 무분별하게 규제가 풀리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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