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믿고 맡겼는데…' 대표이사 금고 턴 수행기사 징역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대표이사 금고 턴 수행기사 징역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믿고 맡겼는데…' 대표이사 금고 턴 수행기사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도박 빚에 시달리자 회사 대표이사의 금고를 몰래 털어 1억여원을 훔친 수행기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수행기사 A(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9일 인천시 모 회사 대표이사실 내 금고에서 3차례 총 1억1천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박 빚에 시달리자 미리 알던 대표이사실 내 금고 비밀번호를 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