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청년 공공기관 취업 시·도 경계 허물자"(종합2보)
4개 시·도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연내 실현 목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국토부 의지가 관건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청권 청년들이 시·도 구분 없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26일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의무채용 광역화와 의무채용 규정 완화 등 법령의 조속한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인재 광역화가 이뤄지면 충청지역 학생들은 세종 19개, 충북 10개, 충남 2개 등 31개 지역인재 의무채용(2022년 이후 30%) 공공기관에 지역경계 없이 취업할 기회가 갖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청년들은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협약을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덕성(충남대 총장)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 공동의장은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기회가 주어질 충청권 청년 인재들의 활약은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전 대학생 네트워크도 "대전권은 수도권 외 지역 중 대학이 가장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법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상실감이 매우 컸다"며 "지역인재 의무채용 광역화와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한 4개 시·도 공동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4개 시·도는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서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광역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게 4개 시·도 분석이다.
시행령 제30조의2 제5항은 대구·경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광역권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에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지역에 충청권을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17개)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토교통부와 4개 시·도는 법 개정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강훈식(민주·충남 아산을)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광역화하는 내용의, 박병석(민주·대전 서구갑) 의원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에 접수한 상태다.
상반기 중 법 개정에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하반기에는 시행령만이라도 개정할 것을 4개 시·도는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도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소한 하반기 지역인재 광역 선발 실현 여부는 국토부 의지에 달려 있다.
4개 시·도 사이에도 이와 관련해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
혁신도시법 시행 후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가 우선이지만, 이미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세종과 충남·북은 법 시행 전 옮겨온 공공기관까지 의무채용을 확대하는 걸 더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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