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갈려 결정이 보류됐다.
복지위는 이날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원한 정신질환자 가운데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나 보호 의무자에게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기능과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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