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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 "불법촬영물 생산·유통행위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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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 "불법촬영물 생산·유통행위 엄중 처벌하라"
철저한 진상조사, 부당 이익 취득한 가해자 처벌 등도 요구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최근 숙박업소 투숙객 사생활 불법촬영과 연예인 카톡방 불법영상 공유 등 사건과 관련해 불법촬영물 생산·유통행위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등 도내 40여개 여성단체와 복지상담소 등이 참여한 경남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숙박업소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사생활을 불법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며 "연예인 카톡방 불법영상 공유 보도 후 연이어 발생한 사건은 음란물 관련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 알려져 경악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약한 형량 등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다"며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자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엄연한 불법이라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불법촬영은 소비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포뿐 아니라 소비까지 범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촬영과 관련해 어떠한 피해자도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 생산·유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가해자 처벌, 불법촬영물 소비·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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