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피소에 골프연습장 설치, 운영한 합천교육지원청
지난해 말 잔디 등 깔아 "직원 복지 차원"…도교육청 "사실관계 확인 중"
(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합천교육지원청이 민방위 대피소에 골프연습장을 수 개월간 운영해 와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합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청사 지하 기계실 200여㎡ 중 50여㎡는 골프연습장으로 조성돼 있다.
지난해 8월 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일부 사무실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기계실에는 인조잔디를 깔고 골프연습장으로 만들었다.
직원 복지 차원이었다는 게 합천교육지원청의 설명이다.
골프연습장 조성과 일부 골프채 구입 비용은 환경개선 사업 예산 800만원 중 일부로 마련했다.
문제는 해당 기계실이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민방위 대피소는 평소에는 공용 시설로 사용하더라도 유사시에는 주민 등이 대피하는 장소로 써야 한다.
강백경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더라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을 들여 설치한 골프연습장이 소수의 특정 직원만을 위한 시설로 쓰인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해당 골프연습장을 쓴 직원들은 합천교육지원청 직원 50여명 중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진 합천군의회 의원은 "민방위 대피소에 일부 직원들을 위한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일과 중 운동 등 복무 위반 사례는 없는지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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