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일부 "하청 노동자, 조합원 수용 결정은 무효"
일부 조직, '1사1노조' 무효 가처분 신청…노노갈등 표출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 일부 조직이 현재 노조에 흡수된 하청과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결정이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노조가 원청과 하청 및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두고 노조 내부 갈등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일부 현장조직이 '1사 1노조'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취지로 최근 울산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7월 9일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하청·일반직지회 조합원을 현대중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노조 활동 등으로 해고되면 금속노조가 9개월간, 현대중 노조가 3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총 1년 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시행규칙은 추진 과정부터 순탄치 못했다.
당시 일부 현장조직은 '1사 1노조' 시행이 기존 조합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며 반발했다.
한 현장조직은 유인물을 내고 기존 노조원에게 시행규칙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 조합비가 하청지회 복지 등에 투입되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시행규칙 제정을 조합원 총회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현장조직은 향후 노조 파업과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도 있다.
노조는 당초 지난해 7월 5일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대의원이 강하게 반발해 휴회한 뒤 나흘 뒤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 투표에서도 찬성 69명, 반대 60명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노조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조합원 수가 줄어 세력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 시행규칙을 추진했고, 일부 현장조직은 기존 조합원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반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내 조선업계 노조가 하청 노동자 등과 '1사 1노조'를 시행하는 것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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