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유출 대가 수뢰 국가기록원 직원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장비를 납품하고 공공기록물을 유출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국가기록원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가기록원 6급 공무원 A(48)씨를 구속하고 B(44)씨 등 납품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서 기록물 보존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2월께 B씨 등과 스캐너 등 각종 장비 가격을 시세보다 2∼4배 부풀려 납품계약을 맺은 뒤 그중 8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다.
A씨는 그해 3월께는 부산기록관에 보관 중인 남한지역 지적원도 스캔 파일을 B씨 업체에 유출하는 대가로 1천9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자체와 지적원도 스캔 파일을 제공하기로 용역계약을 맺은 B씨는 A씨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스캔 파일을 지자체에 넘긴 뒤 용역비 일부를 A씨에게 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B씨는 "국가기록원과 계약 거래를 유지하려면 공무원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고,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비 납품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공공기록물 유출을 방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부산기록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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