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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석탑, 일관성 없이 복원…원형과 달라졌다"(종합)
감사원 "내부 구성, 1∼2층과 3층 이상 달라…안전성 검토 안해"
문화재청 "역사적 가치 보존 고려해 설계 변경"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이유미 기자 = 문화재청이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을 보수·정비하면서 원형대로 복원하기 위한 사전검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관성 없이 돌을 쌓아 올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석탑 내부를 구성하는 적심(積心)이 본래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돌과 흙으로 구성됐으나, 복원 과정에서 1∼2층은 직사각형으로 깎은 새로운 석재를 사용하고 3층 이상은 기존 돌을 사용해 원형과 달라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으로, 일제강점기에 보수할 때 사용한 콘크리트가 노후화되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1년 이후 18년간 해체·수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1년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해체 당시 확인된 축석(築石·돌을 쌓음) 방식을 재현할 가능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기존 적심부 석재들의 품질이 저하됐다는 이유로 원형 복원을 하지 않고 적심석의 97.6%를 새로운 석재로 반듯하게 쌓기로 계획했다.
이후 석탑의 2층 적심부까지 새로운 석재 가공작업을 진행하다가 2016년 초 원래의 축석 방식과 부재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당초 설계와 달리 3층 이상에서는 기존 부재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적심은 석탑 상부의 하중을 하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석탑 구조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 때문에 적심 축석 방식을 변경하면 안정성을 다시 계산해 설계도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공해야 하는데, 문화재청은 새로운 설계도서 없이 탑을 쌓아 올렸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또 3층 이상 적심석 사이 틈을 채우기 위한 충전재를 기존에 계획한 실리카퓸을 배합한 무기바인더에서 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황토를 배합한 무기바인더로 변경하면서 그 사유와 타당성에 대해 자문이나 연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구조계산 등을 거친 실측설계도서 없이 축석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대해 구조 안정성 검증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축석 방식 보존과 기존 부재 재사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수리하며, 실측설계도서 없이 문화재를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적심 구성이 달라진 점을 인정하면서 "역사적 가치 보존과 안정성 확보를 고려해 설계를 변경했으며, 전문가 자문과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리카퓸 배합 충전제는 시멘트와 유사하다는 우려 때문에 사용 범위를 축소했고, 황토 배합 충전제는 흙과 성분이나 색상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설계도서를 기다리는 동안 공사를 진행한 것은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예산 낭비와 공사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감사원 통보와 관련해 "2016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석탑 변위 계측 모니터링 결과 이상이 없었다"면서 "구조 안전점검을 시행해 석탑 안전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4년 이후 20억원 이상인 문화재 수리공사를 도급받은 27개 문화재 수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18개 문화재 수리업자가 도급 후 일반건설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문화재 수리업자만 도급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문화재청장에게 "공사내용에 따라 공동도급이 가능하게 하는 등 문화재 수리공사의 입찰 참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psh59@yna.co.kr,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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