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서울시, 건설 하도급 계약 때 '부당특약 없다' 확인서 의무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건설 하도급 계약 때 '부당특약 없다' 확인서 의무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시, 건설 하도급 계약 때 '부당특약 없다' 확인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에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악습을 막기 위해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민원처리 및 추가 공사비용 전가 등 각종 부당특약이 사라지고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내년까지 전면 개선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