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데' 대전 아이파크 속도전…누구를 위한 분양?
시민단체 검찰고발·청와대 청원까지…공무원은 "문제없다"
"분양 후 불법 적발돼도 처벌 힘들어…시민피해 볼모로 분양 의심"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사업승인 과정에서 불법과 특혜의혹 등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 고발된 대전 도안 아이파크 분양사업이 논란 속에도 분양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는 수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 분양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을 승인한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수사대상에 오른 시청·구청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 사업 인허가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급기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민간건설업체가 분양가 인상을 통해 투기를 조장하고, 대전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21일 대전시와 유성구에 따르면 도안지구 2-1지구 A 블록에 추진하는 이 아파트 사업 분양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시행사는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승인과정에서 불법·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승인에 관여한 대전시청·유성구청 공무원들이 수사대상이다.
대전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대전 경실련)은 사업 승인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규정된 생산녹지비율 30%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도안 2-1지구 A블록 아파트 건설 사업의 생산녹지 비율은 40%에 육박한 38.9%에 달한다.
민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동의 없이 지구단위를 변경한 것도 위법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유성구와 대전시에 수사개시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와 유성구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말 바꾸기를 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인다.
경찰 수사 결과 사업 승인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되면, 해당 아파트 사업 승인은 시민단체 주장처럼 무효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사업 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단 분양을 하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당첨 받은 시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고작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민단체는 예상했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선 수사대상에 오른 공무원들이 수사대상 사업 인허가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이 사업은 분양을 시작한 뒤 위법을 적발하더라도, 시민 피해를 우려해 사업을 중단할 수 없을 것"며 "민간업체와 대전시가 시민피해를 볼모로 분양을 강행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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