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4

3기 신도시 지자체장 국회 찾아 양도세 감면 건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 국회 찾아 양도세 감면 건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3기 신도시 지자체장 국회 찾아 양도세 감면 건의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3기 신도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4명이 19일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상신 인천 계양구 부구청장 등 4명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개정안이 의결되면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 시장은 "일방적으로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양도소득세는 주민 불만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국책 사업에 대한 동의와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 고충을 이해한다"며 "관련 부처와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남양주 왕숙1·2지구와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3기 신도시 조성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토지 수용 등에 반발하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