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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시신 발견 왜 늦었나 했더니…주범 '피살 모친'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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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시신 발견 왜 늦었나 했더니…주범 `피살 모친'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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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진 부모시신 발견 왜 늦었나 했더니…주범 `피살 모친' 행세
    피살 모친 휴대전화로 이희진 동생과 카톡 주고받으며 '연막작전'
    가져간 5억 중 1천800만원 회수…피의자 "공범 주고 나머진 썼다"
    검찰, 강도살인 혐의로 영장청구…20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 중)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격 피의자는 범행 이후 피살된 모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친 행세를 하며 한동안 '연막작전'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범행을 한 달 가까이 준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 이토록 계획을 짜 범행에 나선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이 사건 피의자 김모(34) 씨가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5일 이후 한동안 숨진 피해자 중 한 명인 이 씨의 어머니 행세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사건 현장에서 이 씨의 어머니 휴대전화를 갖고 나와 들고 다니며 이 씨의 동생 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자신이 어머니인 것처럼 꾸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이 같은 행각은 며칠간 이어졌고 이 씨의 동생은 어느 순간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느껴 불안한 마음에 직접 부모의 집에 찾아갔지만,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이 씨의 동생은 어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바뀐 비밀번호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김 씨는 이때도 자신이 어머니인 것처럼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이 비밀번호는 잘못된 번호였고, 이 씨의 동생은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이 씨의 동생은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연락도 끊기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 사건 경찰 수사가 이 씨 동생의 실종신고에서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김 씨의 이 같은 은폐 행각은 경찰의 수사를 늦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아버지 휴대전화 또한 현장에서 사라져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김 씨가 정확히 며칠간 피해자 행세를 했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김 씨가 한 달 가까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나타났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중국으로 출국한 A 씨 등 공범 3명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달 초 공범들을 모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호 인력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글을 올려 A 씨 등과 접촉, 사전 모의를 거쳐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미리 주변 정리를 모두 마친 뒤 범행 직후 중국행 비행기에 올라 사실상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김 씨와 공범들이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짜 범행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범행동기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이 씨의 아버지가 2천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김 씨와 피해자 사이 채무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가져간 5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김 씨는 "공범들에게 일부 나눠준 뒤 나머지는 내가 갖고 있다가 썼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 검거 당시 김 씨가 가져간 5억원 가운데 1천800여만원을 회수하고 김 씨가 나머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5억원은 이 씨의 동생이 사건 당일 차량을 판매한 대금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대금인 것은 맞지만 어떤 차종인지, 판매가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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