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쓰러진 50대 또 치어 사망…도주한 운전자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통사고로 쓰러진 50대를 차량으로 또 치어 숨지게 하고도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심 판사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B(65)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5시 5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말리부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던 C(58)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에 쓰러진 C씨는 뒤따라오던 B씨의 SM5 승용차에 또 치였고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께 병원 치료 중 뇌출혈로 숨졌다.
A씨와 B씨 모두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사고 당시 각각 102.5km와 99.4km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심 판사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백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초범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했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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