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 1학기 중 재개된다(종합2보)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공교육정상화법 의결돼 26일부터 시행
故 윤한덕 센터장·임세원 교수 훈장 수여안도 의결
문대통령, 이총리로부터 20개 부처·기관 업무보고 받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으나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지난해만 금지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부활을 약속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영어 방과후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학기 중 영어 방과후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이 중 금융혁신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했다.
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혁신법 시행령은 지난해 말 공포된 금융혁신법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혁신법은 금융 분야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국민보건 등 10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오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에게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 온 윤 센터장은 지난 설 연휴 근무 중 돌연 사망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임 교수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됐다.
이후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본 두 사람에 대한 추모 여론이 높아졌으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응급의료체계와 정신질환 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와 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 등 장·차관급 기관 9곳의 올해 업무계획을 총괄해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 등 7개 부처에 대해 대면 업무보고를 받았다. 나머지 11개 부처에 대해선 이 총리가 먼저 서면보고를 받게 한 뒤 모아서 이날 한꺼번에 보고받았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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