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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25석 기준' 종로·영남 8곳·호남 7곳 인구하한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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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25석 기준' 종로·영남 8곳·호남 7곳 인구하한 미달
선관위 자료…여야 4당 합의대로 지역구 줄이면 26곳 못 미쳐
"선거구와 인구에 따른 계산으로 곧바로 통폐합되지는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제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현행 253개 선거구 중 모두 26개가 인구 하한 기준선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가 18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를 225개로 가정하면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현행 13만6천565명에서 15만3천560명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 지역별로 인구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는 ▲ 서울 종로·서대문갑 ▲ 부산 남구갑·남구을·사하갑, 대구 동구갑 ▲ 인천 연수구갑·계양구갑 ▲ 광주 동구남구을·서구을 ▲ 울산 남구을 ▲ 경기 안양 동안을·광명갑·동두천시연천군·안산 단원을·군포갑·군포을 ▲ 강원 속초고성양양 ▲ 전북 익산갑·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 ▲ 전남 여수갑·여수을 ▲ 경북 김천·영천시청도군·영양영덕봉화울진 등 26곳이다.
광역시도별 분류하면 서울 2곳, 부산 3곳, 대구 1곳, 인천 2곳, 광주 2곳, 울산 1곳, 경기 6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이다.
반면, 세종시와 경기 평택을의 인구수는 각각 31만6천814명, 31만4천935명으로 선거구 상한 인구수인 30만7천120명을 넘게 된다.
헌법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은 내년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나 통폐합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의 경우 2015년 10월 31일 시점에서 상한 28만명, 하한 14만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했다.
다만 그동안 선거구 획정은 영·호남 지역구의 변화와 농어촌 지역구의 지나친 축소를 막기 위한 시·군·구 경계 조정 등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히 인구 하한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되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는 총 인구수(5천182만6천287명)를 225개 선거구로 단순히 기계적으로 나누는 등 산식에 따라 뽑은 자료일 뿐, 해당 지역이 곧바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잉 해석을 경계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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