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대법원 예래단지 인허가 무효결정에 공식사과
"JDC·토지주 협의가 최우선…책임 미루지 않겠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에 대해 지역 주민과 토지주에게 공식 사과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16일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예래유원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승복한다"며 사과했다.
원 지사는 "예래단지의 현 상황은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것"이라며 "사업을 백지화할지 이어나갈 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간 협의"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예래단지 문제 처리는 토지주들의 뜻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에 논의와 검토를 해나가겠다"며 "4자 협의체도 제주도와 지역주민은 필요하다면 참여하는 방안으로 열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 반환에 대한 토지주들의 질문에는 "인허가 주체가 도정인 만큼 궁극적으로 도에도 반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며 "의견 수용에 있어서 도는 JDC와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래단지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천205㎡ 부지에 1천520실 규모 콘도미니엄과 1천93실 규모 호텔, 의료시설인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 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 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2013년 첫 삽을 떴으나 2015년 3월 대법원이 사업 무효 판결로 추진이 중단됐고, 5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공사가 중지됐다. 이후 행정당국의 예래단지 사회기반시설 조성 인허가 역시 모두 무효로 결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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