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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마늘종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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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마늘종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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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마늘종 회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포도, 오이, 양파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을 초과(2.12㎎/㎏)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9년 2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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