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초음파·MRI 등 비급여항목 병원별 진료비 내달 공개
공개대상 비급여항목 207개→340개로 확대…의료기관 선택권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진료비가 다음 달에 확대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대상에 추가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다빈도, 고비용이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항목들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분석작업을 했다.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심평원은 그간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을 계속 확대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됐지만, 2017년에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고, 2018년 4월부터는 기존 107개 비급여항목에서 도수치료와 난임 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을 포함해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를 넓혔다.
심평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작년에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선 데 이어 올해는 전국의 3천개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란 이름 아래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4월 공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최빈금액은 5만원이었지만, 최저금액은 5천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100배 차이가 났다.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등 난임 시술 비용은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까지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최빈금액은 10만∼20만원으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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