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67

  • 274.69
  • 5.26%
코스닥

1,098.36

  • 51.08
  • 4.44%
1/3

거창군의회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거창군의회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거창=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는 12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결의안'을 11명 군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인 희생자 배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 사건은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것으로 당시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희생자들이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원하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