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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외 종교인력 고용 허용범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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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외 종교인력 고용 허용범위 넓혀
종교활동 보조 직종에도 해외인력 취업 허용…종교직도 대상 확대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가 해외 종교인력의 취업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호주 연방 이민부 데이비드 콜먼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기관들이 기존의 종교직(Minister of Religion)은 물론 종교지원직(Religious Assistants) 분야로도 해외 종교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교지원직에는 예배, 영적 지도, 신자 돌봄, 교육 등 종교활동을 보조하는 상당수 하위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종교기관은 종교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직종 분야에서 해외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종교직 역시 종교기관당 최고위직 한 명만 해외채용이 가능하던 것을 상위직(Senior)이기만 하면 여럿도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콜먼 장관은 "현재 호주의 종교직은 2만3천개가 넘는데 향후 3년간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종교계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종교인 이민 억제를 위해 종교기관이 해외 종교인을 채용하려면 먼저 이민부와 노동계약(Labour Agreement)을 맺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계약은 체결 조건이 까다롭고 자의적인 성격이 많아 종교기관의 취업 초청을 받더라도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종교계는 이번 조치를 종교인의 호주 취업이민의 문이 열리는 계기로 보고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5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표심을 잡으려는 반짝 선심정책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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