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5층 제한 조례개정 반대'…속초시민단체, 의회에 청원
통과 시 주민소환과 낙천, 낙선 운동도 불사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도심지 난개발을 막겠다며 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개정에 대한 시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속초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속초균형발전시민협의회 공동대표 5명은 11일 속초시의회를 방문, 시민 3천829명이 서명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반대 청원서를 강정호 의원 소개로 최종현 의장에게 제출했다.
협의회는 청원서에서 강원도 내 시,군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형평에 맞게 현재 적용 중인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900%를 1천300%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500%에서 400% 낮추려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례개정을 다른 시군과 같게 현행 500% 유지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려는 조례개정도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재개발을 어렵게 하는 만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건립 시 주택 부분 면적비율을 8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삭제를 요청했다.
협의회 공동대표들은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조례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와 함께 주민소환과 낙천,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종현 의장은 "조례개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해 조례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1월 부동산 개발붐을 탄 도심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건축규제를 강화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현행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강화했다.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제한도 국토계획법 기준보다 강화하고 현행 900% 이하인 용적률 역시 700%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공동주택 건축 제한의 국토계획법 기준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속초시는 80% 미만인 것은 제외했다.
이와 관련 속초지역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는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속초균형발전시민협의회 등은 조례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조례개정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자 속초시의회는 오는 12일 오후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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