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4

임종헌 측 "검찰, '직권남용죄'를 남용"…피의사실 공표도 거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임종헌 측 "검찰, '직권남용죄'를 남용"…피의사실 공표도 거론
"여론 조성에 힘입어 수사권 남용…형사 책임 지울 일 아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으며 "수사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 심지어 재판하는 판사들도 양승태 사법부가 엄청난 범죄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됐다"며 "여론 법정에서 이미 괴물 같은 범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결국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 조성에 힘입어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런 기소는 명백한 검찰 수사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직권남용'이란 혐의를 "적폐 청산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명백히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변호인은 "공소장을 읽다 보면 이미 유죄로 귀결이 된다"며 "검사는 적법한 공소사실을 만들어 다시 기소하면 되는 만큼 재판부가 이 사건을 공소 기각해 절차적 정의를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세부적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재판 사무를 감독하거나 법관을 지휘·감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시키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직권남용 등의 형사 책임을 지울 사건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3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로 마무리됐어야 할 사건을 형사상 직권남용죄로 우회해 의율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의 남용"이라고도 꼬집었다.
변호인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로 적시된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최근 피고인으로 기소된 점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확인됐다"며 "재판부가 '사법 농단'이나 '재판거래'라는 프레임에 구애받지 않고 선입견 없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달라"고 호소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