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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김학의 증거누락' 대검 진상조사에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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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김학의 증거누락' 대검 진상조사에 "당황스럽다"
'경찰이 증거송치 누락' 발표 관련…"통상적 사실확인 거쳤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경찰이 디지털증거 송치를 누락했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발표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이) 이례적으로 좀 당황스러운 방법을 써서 기자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진상조사단 발표가 나오자 당시 수사 실무팀장이던 A총경이 직접 출입기자들을 만나 진상조사단 주장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전면 반박했다. A총경은 "당시 이 사건을 방해한 것은 검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민 청장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사건 증거는 모두 검찰로 송치한 근거가 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때는 증거 없이는 못하는 것"이라며 "송치한 증거자료를 잘 살펴보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에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절차상 방해를 하고 (영장 등을) 기각하고는 했지만 내외부적 방해는 없었다"며 "당시 경찰 지휘부에서 '어떤 외압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 청장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다'는 분위기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에서 경찰을 상대로 조사한 과정은 아직 없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민 청장은 검찰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관련해 국회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러 모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든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있으니 국회를 통해 정제된 방법으로 의견을 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일을 두고는 "인도네시아 경찰과 협의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협조가 잘 되면 직접 가서 피해상황을 파악해볼 것"이라며 "관련자들로부터 첩보를 수집하는 등 관련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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