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윤창호법 적용 20대 '집유'…"피해자 과실 등 고려"
법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도 양형 이유"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법 충주지원 남천규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2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에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충분히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피해갈 수 있었고 사고 확률도 확실히 낮아졌을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피해자 유족이 진지하게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일명 윤창호법), 도주치사,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할 경우 처벌을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남 부장판사는 '윤창호법'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특가법상 도주 치사죄가 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검찰이 적용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는 무죄 취지로 선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0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56) 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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