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브레이크 잊지 마세요"…경사지 굴러가는 차 사망사고 주의
맨몸으로 막는 행위 금물…차 바퀴 고임목·핸들 꺾기로 예방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주차브레이크를 깜빡하고 채우지 않아 움직이는 차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오후 6시 25분께 경북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한 펜션 경사로에서 A(64)씨가 주차한 승용차가 갑자기 뒤로 움직였다.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본 A씨가 급히 움직이는 차를 멈추려 하다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드브레이크(주차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지 않은 상황에서 언니가 타고있는 차가 움직이자 놀라 차를 막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주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에는 전북 정읍시 인적이 드문 한 도로에서 B(67)씨가 1t 트럭 밑에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트럭을 오르막길에 주차한 뒤 짐칸에 있는 짐을 옮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럭은 주차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트럭이 뒤로 밀린 것으로 결론짓고 사고를 종결했다"고 했다.
지난해 9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C(54)씨 승용차가 갑자기 내리막길을 100m가량 질주해 택시 등 차량 3대와 충돌했다.
운전자가 없는 승용차와 충돌한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경미하게 다쳤다.
C씨도 차량 기어를 중립에 둔 뒤 뒷좌석 문을 열고 짐을 옮기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두 달 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역 부근에서 수정경찰서 소속 한승민(30) 순경과 윤영광(36) 경장이 횡단보도 쪽으로 역주행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막아 세웠다.
사고는 차주 D(49)씨가 시동을 켠 상태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경사를 따라 뒤로 밀리며 발생했다.
한 순경은 "차가 횡단보도 쪽으로 약 200m 거리를 역주행하는 걸 보고 순찰차로 막았다"며 "순찰차가 부서졌지만 시민이 무사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차브레이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차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절대 맨몸으로 차를 막아서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차가 아무리 천천히 움직여도 그 무게와 가속력을 사람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김학용 경위는 "뒤로 내려가는 차를 몸으로 막아서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며 "뒤로 가는 차 문을 열고 주차브레이크를 당기는 행위도 자칫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은 경사진 곳에 정차나 주차하려는 운전자는 자동차 바퀴 아래 고임목(버팀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도록 하고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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