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받을 것,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11시 15분께 경남 양산의 한 금융지점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범행 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근 5년 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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