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씨 어머니 "아들 숨진 후에도 잇단 사고…대책 세워야"
충남지사 만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요청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 어머니가 7일 잇단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한 충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날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아들이 숨진 이후에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난 데 이어 태안화력에서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고용노동청 보령지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에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태안화력 사고 현장은 너무 엉망이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국가 기밀 시설이라며 못 들어가게 하지만 실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많아 비밀에 싸여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태안화력 1∼8호기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조 지사는 "사고 현장에 갔다 와서 누구라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허술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용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점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사고가 나도 작업중지 명령·근로감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고용노동청에 있고 도에서는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정부에 사고 조사 등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와 함께 산업재해 근로자의 심리 치유 등을 위한 충남근로자건강센터를 서북부 지역에 추가 설치하고, 충남고용노동청을 충남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충남은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