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임종식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선관위 재정신청이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선거 관련 활동비 사용 문제로 고발된 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하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지난 5일 도선관위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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