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주공 소유자 25.8% 구역 해제 신청해 향후 절차 주목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 16개 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형태의 정비사업이 벌어지는 가운데 영운구역 사업은 올해 완료된다.
청주시는 상당구 영운동 167의 1 일원 영운구역(3만1천72㎡)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 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도로 개설 부지 보상과 건물 철거 작업을 벌여 왔다. 현재 보상률은 94%이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영운구역은 애초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추진됐다가 도로와 상하수도를 신설하고 토지·건물 소유자가 주택을 자율 개량하는 현지 개량 방식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시는 연말까지 6개 노선 총 483m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235가구가 거주하는 영운구역의 총사업비는 64억1천만원이다.
운천주공 재건축 구역은 사업 반대 민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직전 토지 등 소유자 298명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시에 냈다.
서류·서명 누락 등을 제외한 유효 신청 인원은 278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토지 등 소유자(1천77명)의 25.8%에 해당한다.
청주시 규정상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각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정비구역 해제 실무위원회'가 1차 검토를 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 실무위를 열기로 했다.
실무위가 조사 결정을 내리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60일간 서면 조사가 이뤄진다.
서면 조사 참여율(수신율)이 50%를 넘은 상황에서 참여자의 과반이 사업에 반대하면 시의회 의견 청취에 이어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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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주공구역 주민 30여명은 지난 6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발 찬반 우편 조사가 선동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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