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대책 뒤늦게 입법…여야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
사회재난에 미세먼지 포함·자동차 LPG 사용 제한 폐지 법안 등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슬기 설승은 기자 = 여야가 6일 미세먼지 입법에 우선적으로 합의하며 20대 내내 묵혀있던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야가 사태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랴부랴 입법에 나선 만큼, 법안 처리 범위를 둘러싼 일부 이견에도 관련 법안이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으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꼽힌다.
각 당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앞다퉈 발의한 여러 건의 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발생 시 정부가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이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대기 관리 권역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질 개선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며 건설기계, 선박 등에 저감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환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을 '미세먼지 대책 5법'으로 지정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부과금을 징수해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 및 기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것이 뼈대다.
이 밖에도 국회에는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의 15%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민주당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등 각종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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