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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1대=화물차 50만대…선박 초미세먼지 어찌해야 하나?
부산항 '초미세먼지 굴뚝' 정박 선박매연 심각
정박 선박 벙커C유 대신 전기공급 관련법 국회 계류 하세월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절반, 부산항에서 배출…대책 시급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태종대 앞바다를 비롯해 부산 외항에는 매일같이 수백척에 달하는 크고 작은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어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겐 마냥 신기한 볼거리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들 선박에서 내뿜는 매연문제가 지역에선 골치 아픈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공포가 전국을 덮치면서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들 선박의 매연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절반가량은 부산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내뿜는 배출가스에서 발생한다.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면 선박 내 냉동시설, 냉난방 공조시스템 유지 등을 위해서는 벙커C유를 사용하는 선박 엔진 내연기관이나 자체 발전기를 계속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박에서 내뿜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사업이다.
육지에서 전기를 끌어와 정박한 선박에 공급, 내연기관 가동 없이 냉동시설이나 각종 설비 작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7일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한 AMP 설치 시범사업에 국비 90여 억원이 투입됐다.
부산 4선석(48억원), 인천 2선석(24억원), 광양 2선석(16억원)에 AMP를 설치해 현재 가동하거나 가동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총 342억원을 확보해 AMP 설치 시범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범사업만으로는 여러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항만에 접안한 모든 선박에 전원 장치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에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이다.
상임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되고 국회가 정상화돼 법안이 최종 의결되더라도 법안 공포 등을 감안하면 시행까지는 최소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또 유사한 내용을 담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농해수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돼 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통합 심의가 이뤄지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AMP는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미국 로스앤젤레스항 등 외국 선진항만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선박들은 대부분 황 함유량이 많은 벙커C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높다.
대형 선박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황 함유량 0.5%)는 육상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보다 황 함유가 7배가량 많다.
대형 컨테이너 1척에서 배출하는 하루 초미세먼지는 화물트럭 50만대에서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를 보면 2014년 기준 부산의 초미세먼지(PM2.5)는 185만kg으로 이 중 선박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95만kg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특히 황산화물(SOx)은 전체 배출량(1천50만kg)의 73.5%(772만kg)가 선박으로부터 배출된 것으로 조사돼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선박매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미세먼지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의원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봄 정기 국회에는 관련 법안 통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의원들 간에 의견이 충돌하거나 정부 부서 간 협의가 지연되면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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