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앞바다서 어린 대게 잡은 어선 선장 2명 적발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연중 잡는 것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어선 선장이 잇따라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5일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4.98t급 어선 선장 A(61)씨와 4.86t급 어선 선장 B(69)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영덕군 축산항 북동쪽 약 7.5m 바다에서 체장 미달 대게(9㎝ 미만) 137마리를 잡아 축산항에서 운반하다가 붙잡혔다.
B씨는 어린 대게 73마리를 잡아 비밀 창고에 보관한 뒤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항에 들어왔다가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체장 미달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게를 잡는 어선을 철저하게 지도하고 연중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 사범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