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대학가 고시원·원룸 불법개조 성행…안전주의보
고시원 각방 취사시설 불법 설치·원룸 불법 증축 등
진주시, 건축물대장 전화확인 서비스 제공, '민원24시'에서도 확인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새학기 대학가 고시원과 원룸을 중심으로 각종 불법개조가 성행해 각별한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
5일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거나 준공한 상당수 고시원과 원룸의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준공을 앞둔 한 고시원은 베란다에 싱크대와 취사시설 자리를 몰래 만들었고, 준공한 다른 고시원은 전기레인지와 싱크대를 불법 설치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인 일명 고시원은 공용취사장을 제외한 취사시설 설치가 금지돼 고시원을 원룸처럼 변경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건축법에는 고시원엔 공동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방엔 따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고시원 불법 건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입주하려는 학생들 대부분이 독립 취사가 가능한 개별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고시원 건물주들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단속과 벌금을 감수하고 불법개조에 뛰어들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원룸보다 고시원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데다 학생, 학부모들이 개별 취사가 가능한 공간을 찾고 있어 이런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에서 건물 준공 이후에는 따로 건축물 확인이나 단속에 소홀한 점도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원룸도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사례가 잦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증축된 건물은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데다 화재와 안전에 취약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는 신학기엔 방 구하기 전쟁에다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건축물대장 확인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진주시는 새 학기를 맞아 이런 피해사례를 막으려고 전화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담당자에게 전화해 해당 건물과 호실을 불러주면 건축물대장 용도와 형태가 일치하고 적법한지 바로 알 수 있다.
또 정부 공식 사이트인 '민원 24시'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열람)을 신청하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확인을 직접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학생이 비교적 싸고 편리한 방을 찾지 건축물대장 등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6일까지 대학가 인근 고시원 건축물의 불법행위 일제점검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지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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